LPG자동차는 신규제조 및 구조 변경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구조 변경은 자동차 종합 정비업(종전 1급 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 정비업(종전 2급 정비업)등록을 한 자만이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불법으로 구조변경을 하여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엘피지차량의 신규 구입시에는 LPG사용차량 운전자 특별교육(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새로이 교육대상자가 된 자는 1개월 이내에 교육수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1. 정기점검
차의 성능은 항상 정해진 점검, 정비를 행하고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크게 좌우되며 기화기의 정기점검요령은, LPG 특성상 연료내에 함유되어 있는 타르 성분이 기화기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주원인이 되므로, 반드시 월1회 이상 배출하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타르는 기화기가 따뜻할 때 드레인콕을 열어 배출합니다)
2. 일상점검(연료의 누출점검)
▶ 용기의 충전밸브(녹색)는 엘피지 충전시를 제외하고 잠겨있는지 점검합니다.
▶ 용기가 트렁크 내에 있는 잭, 부속공구, 예비타이어 등과 접촉하여 손상을 주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는지 점검합니다.
▶ 엘피지는 본래 무색, 무취이나 극소량의 부취제를 첨가하여 엘피지특유의 냄새가 나므로 항상 냄새에 유의합니다.
▶ 비눗물을 이용하여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정비업소에서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3. 차량관리요령
엔진시동전 점검사항은,
▶ 연료출구밸브는 반드시 완전히 열어줍니다.
▶ 비눗물을 사용 각 연결부로부터 누출이 있는가를 점검하고 만일, 누출이 있다면 엘피지 누설 방지용 씰테이프를 감아줍니다.
▶ 연결부를 너무 과도하게 체결하면 나사부가 파손되므로 주의합니다. 또한 누출을 확인할때에는 반드시 엔진점화스위치를 'on'위치 시킵니다.
주행중 준수사항은,
▶ 주행중에는 LPG스위치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LPG스위치가 꺼졌을 경우, 엔진이 정지되어 안전운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 LPG 용기의 구조 특성상 급가속, 급제동, 급선회시 및 경사길을 계속 주행할 경우, 연료장치 경고등이 점등될수 있으나 이상현상은 아닙니다. 평탄길 주행상태에서 계속 연료장치 경고등이 점등되면 바로 연료를 충전해야 합니다.
시동을 끄는 요령은,
▶ 적당히 공회전을 유지합니다.
▶ LPG스위치를 눌러(OFF 시켜) 자동적으로 시동이 꺼지도록 합니다.
▶ 시동키를 뺍니다
▶ LPG용기에 있는 연료출구밸브 2개(적색, 황색)를 시계방향으로 돌려 잠금니다.
(장기간 주차시 안전을 위하여 실시)
▶주의사항
지하 주차장 및 밀폐된 장소는 통풍이 잘되지 않아 가스가 잘빠져 나가지 않으므로 인화성 물질에 의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시간 주차 할 경우에는 충전밸브 및 2개의 출구밸브를 반드시 잠그고 지하주차장과 밀폐된 장소는 피해야 합니다.
LPG충전방법은,
▶ 먼저, 시동을 끕니다.
▶ 출구밸브 핸들(적색)을 잠근후, 충전밸브 핸들(녹색)을 엽니다.
▶ LPG 충전 뚜껑을 열어, 퀵커플러를 통해
▶ LPG를 충전시킵니다.
▶ 충전이 끝난 다음, LPG 충전뚜껑을 닫습니다.
▶ 먼저, 충전밸브 핸들을 잠근후, 출구밸브 핸들을 엽니다.
▶ 주의사항
LPG 충전시는 반드시 시동을 끄고 충전해야 합니다.
법상 LPG용기는85%만 충전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므로, 85%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 가스 누출시 응급조치요령
▶ 먼저 엔진을 정지하고,
▶ LPG스위치를 끈후,
▶ 트렁크안에 있는 용기의 연료출구밸브(적색, 황색) 2개를 잠그고, 필요한 정비를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시는,
▶ LPG스위치를 끈후,
▶ 엔진을 정지하고,
▶ 동행승객을 대피시키며,
▶ LPG용기의 출구밸브를 잠근후,
▶ 누출부위에 불이 붙었을 경우, 재빨리 소화기 또는 물로 불을 끕니다.
응급조치 불가능시는, 부근의 화기를 제거하고 경찰서, 소방서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차량에서 떨어져서, 주변차량의 접근을 통제해야 합니다.
5. 운전자의 기본수칙
엘피지차량의 운전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해야합니다.
(화기주의)
▶ 취급부주의로 인한 LPG누출이 있더라도 화기가 없으면 화재발생이 안되므로, 화기(난로, 모닥불, 담배불, 전기불) 옆에서 LPG용기 및 배관등을 점검, 분해수리를 해서는 안됩니다.
▶ 누출부위를 확인할때는 비눗물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누출부위를 손으로 막지 말아야 합니다.(동상에 걸릴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 LPG용기의 수리는 절대로 금하고 교환을 원칙으로 합니다.
▶ 누출이 확인 되면, LPG용기의 연료출구밸브를 잠그고 정비해야 합니다.
▶ 정비를 요할시는 LPG 차량 정비업 등록이 된 지정 정비공장을 이용하며, 구조변경을 할 경우는 허가업소에서 새부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운전자 준수사항)
▶ LPG자동차의 운전자는 일반적인 유지보수 방법, 가스누출 점검방법, 타르제거방법, 가스누출시 조치방법, 각종밸브의 종류 및 기능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해야 합니다.
▶ 이와 함께 과류방지밸브의 원활한 작동을 위하여 액체연료밸브를 완전히 개방한 상태로 운행하여야 하며, 환기구가 밀폐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하고, 충전중에는 반드시 엔진을 정지시켜 오발진의 가능성을 없애야 합니다.
▶ 또한 연료 충전후에는 반드시 먼지막이용 캡을 씌우고 충전밸브를 잠그고 운행하여야 합니다.
▶ 이와 함께 차량을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모든 용기밸브를 잠그거나, 엔진을 가동하여 배관내 가스를 모두 소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또한 취급설명서의 안전운전 및 취급요령을 숙지하여 생활화 하도록 해야 합니다.
- 자료출처 : 한국가스안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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